임신 아내 살해한 보험사기에 신고 포상금 1억9300만원..역대 최고

  • 등록 2017-04-28 오전 8:51:16

    수정 2017-04-28 오전 8:51:1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임신 7개월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보험사기 사건에 신고 포상금 1억9300만원이 지급돼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으로 기록됐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우수 제보 3769건에 대해 총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급건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포상금액은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53.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중인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생·손보협회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1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건은 2014년 8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명의로 보험계약을 26건(사망보험금 약 98억원)이나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임신 7개월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이다. 2016년도 건당 평균 포상금 47만원 대비 약 4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종전 역대 최고 포상금은 2013년도에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으로 제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보험사기의 은밀성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인 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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