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표시하며 금리구간별로는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수헌 금감원 실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