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쉽게 비교한다

  • 등록 2016-11-20 오후 12:00:00

    수정 2016-11-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의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이 강화되고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키로 했다.

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하고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표시하며 금리구간별로는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수헌 금감원 실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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