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휴림로봇(090710)은 2023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해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고 22일 밝혔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월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휴림로봇은 2023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통해 비적정 의견을 해소했다.
휴림로봇은 투자심의위원회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해왔다. 보다 강화된 내부회계 프로세스 준수와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휴림로봇 관계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를 통해 1년만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탈피에 성공했다”며 “향후 감사보고서 관련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환기종목 지정 해제를 기점으로 올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내·외장재 전문기업 휴림에이텍 인수로 지난해 실적 개선세가 확대된 데 이어 올해 신사업 투자 및 본원사업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