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2026년 12월 첫삽뜬다

당초 계획 승인 일정 보다 3개월 단축
내년 보상절차 착수해 2026년에는 첫삽 뜨도록
팹 1기 가동되는 2030년 첫 입주 가능토록
‘산업중심 복합도시’ 등 조성계획도 함께 발표
  • 등록 2024-12-26 오전 10:15:00

    수정 2024-12-26 오후 6:42:3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360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빨리 승인됐다.

정부는 이어 내년부터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도 당초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2030년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1호기 가동에 첫 입주 가능토록 도로, 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후주거지를 통합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높아진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간 투자 위축을 우려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반도체 산단 계획 승인을 3개월 앞당겼다.

국토부는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승인 일정이 단축되면서 2026년 12월 이전 부지를 착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이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해 오는 2030년 용인 국가산단 팹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추어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도 보상안 등을 포함해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산단 조성 시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산단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착공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 중요한 원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보상책으로 산단 남서쪽 창리저수지 일대에 37만㎡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으로,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만한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관공 협의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과 과제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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