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엄카’ 대신 '체카'..용돈관리·교통비 절감

  • 등록 2017-05-09 오전 10:57:34

    수정 2017-05-09 오전 10:57:3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학생 아들을 둔 김모(43)씨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용돈기입장 작성을 권했다. 하지만 아들은 용돈을 사용한 곳과 금액을 매번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게 되자 곧 포기했다. 김씨는 어차피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로 한 이상 자녀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하고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법카(법인카드) 위에 엄카(엄마카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자녀의 소비습관이나 여러가지 혜택을 고려할때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보다는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가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본인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계좌에 연동한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문턱이 낮은 셈이다.

체크카드의 최대 장점은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고 자녀들은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하면서 ‘생각하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모의 용돈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부모가 꼼꼼히 챙기지 못 하면 일정기간 얼마의 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지도 잊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현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한번에 많은 용돈을 주는 게 부담이 된다면 10일 단위든지 한달에 두번 정도 나눠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된다”며 “자동이체 하는 용돈 금액을 부모가 통제하기 때문에 카드사용 남발로 인한 과소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 등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쓰면 교통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엄카’(엄마카드)는 자녀들이 쓰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일반신용카드 등으로는 청소년용 요금을 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 지하철 기본운임 기준 교통요금은 만 6세~12세 어린이는 450원, 만 13세~18세 청소년은 720원, 만 19세 이상 성인(일반)은 1250원이다. ‘엄카’를 청소년이 사용해 한번 지하철을 탈 때마다 530원의 추가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셈이다. 청소년은 신용 성격의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주요 카드는 신한카드의 ‘TEENS PLUS 체크카드’, KB국민카드의 ‘티머니체크카드’, ‘주니어라이프체크카드’ 롯데카드의 ‘롯데영플 체크카드’, 우리카드의 ‘POP 우리V체크카드’, 하나카드의 ‘벗 체크카드’, 비씨카드(농협)의 ‘OK 체크카드’등이다. 이런 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할인 등록 절차를 밟아 사용하면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시 청소년용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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