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법인카드) 위에 엄카(엄마카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자녀의 소비습관이나 여러가지 혜택을 고려할때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보다는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가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본인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계좌에 연동한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문턱이 낮은 셈이다.
부모의 용돈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부모가 꼼꼼히 챙기지 못 하면 일정기간 얼마의 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지도 잊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현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한번에 많은 용돈을 주는 게 부담이 된다면 10일 단위든지 한달에 두번 정도 나눠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된다”며 “자동이체 하는 용돈 금액을 부모가 통제하기 때문에 카드사용 남발로 인한 과소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주요 카드는 신한카드의 ‘TEENS PLUS 체크카드’, KB국민카드의 ‘티머니체크카드’, ‘주니어라이프체크카드’ 롯데카드의 ‘롯데영플 체크카드’, 우리카드의 ‘POP 우리V체크카드’, 하나카드의 ‘벗 체크카드’, 비씨카드(농협)의 ‘OK 체크카드’등이다. 이런 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할인 등록 절차를 밟아 사용하면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시 청소년용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