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행복한백화점 승강기 사고 "브레이크 패트 마모 탓"

경찰, 관리업체 소장 등 4명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
  • 등록 2018-02-24 오후 12:58:20

    수정 2018-02-24 오후 12:58:20

지난달 22일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에서 일어난 승강기 추락 사고로 백화점 6층 해당 승강기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 승강기(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는 브레이크 패드 마모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승강기 사고 원인을 이같이 잠정 결론 내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외주업체) 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유지관리업체 소장 권모(62)씨를 비롯해 △백화점의 안전관리자 민모(34)씨 △시설관리자 임모(52)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 장모(36)씨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망가져 승강기가 6층에 잠깐 섰다가 바로 추락했다”며 “아직 입건자의 구속과 기소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패드는 마찰력을 발생시켜 움직이는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장치다.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심하면 제동력이 크게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선 지난달 20일 오후 1시53분쯤 행복한백화점에서 20명이 타고 있던 승강기가 6층에 멈춘 후 승객이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2m가량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조모(66)씨가 승강장과 승강기 사이에 몸이 끼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이 승강기 제조업체로부터 확보한 매뉴얼에 따르면 이 승강기는 브레이크 라이닝의 두께가 9㎜ 이하일 경우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의 브레이크 라이닝 두께는 최저 7.39㎜로 마모가 심해 교체가 시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승강기는 지난해 유지관리업체가 12월 11일 자체점검한 결과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A’(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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