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한해 부당 표시·광고에 5.8억 과징금 부과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등 분야 53건 적발
  • 등록 2024-12-23 오전 10:00:00

    수정 2024-12-23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약 5억 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3일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해 과징금 총 5억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와 온라인상 체험 후기 관련 부당 광고행위 등을 제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광고대행업체 2곳이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광고주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게 하면서 상품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4월과 12월에는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했는지 여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당해 표시·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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