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에 90대 노인이 든 빵 봉지를 빼앗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 (싸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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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90대 노인 B씨에게 접근해 빵이 든 봉지를 낚아챈 뒤 이를 되찾으려던 B씨를 지팡이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전지 10주 상처를 입힘 혐의가 인정됐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10주가량이 지난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93세인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