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동행위(담합)'를 중소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실제 도입될 경우 대기업들의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한편, 경쟁제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60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대기업의 부당행위 억제, 영세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 조합이나 단체 등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제도로 중소기업들의 가격 결정력 및 협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가격담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 역시 실제 제도를 도입할 지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담합)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월 중소 레미콘업계의 원료 공동구매 및 물량배분 등 한시적 공동행위 신청에 대해 연구개발과 품질관리에 대해서만 허용, 사실상 기각한 바 있다.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부작용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는게 이유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대책에서 이밖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에 관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하도급법 개정에선 중소 건설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대지급 방식을 선별지급에서 의무지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건설공제조합, 하도급업체 떼인 돈 모두 지급해야 )
다만 일각에서 요청하고 있는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면 피해업체 등도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분야의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