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대신 개발…’ 트럼프, 이번주 새 행정명령 서명 예고

문화재관리법 적용 범위 축소할듯
  • 등록 2017-04-24 오전 9:21:20

    수정 2017-04-24 오전 9:21: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환경보호를 이유로 중단됐던 미국 내 2개 송유관 건설 강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후 이를 내보이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중 환경·에너지와 관련하나 새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온실가스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기존 화석연료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또 앞선 1월 취임과 동시에 환경보호를 이유로 막혔던 미국 내 2개 송유관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에도 트럼프의 ‘청정전력 계획(Clean Power Plan)’ 재검토 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서명할 행정명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송유관 건설 추진과 함께 에너지 생산의 혁신과 에너지 생산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정부가 수요일(26일) 1906년 발표한 ‘문화재관리법(1906 Antiquities Act)’ 관련 내용을 손본 후 금요일(28일) ‘미국 최우선(America First)’라는 이름의 에너지 정책에 서명하리라 전망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환경·문화 자원 훼손에 가로막힌 원유 시추나 광산 채굴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문화재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유타·네바다 주(州) 160만에이커(약 6500㎢)가 새로이 문화보호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대서양과 북극해 일부의 원유 시추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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