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21일자로 이 같은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제재의 엄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제재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또 고객 동의 없는 신용정보 변경에 대한 제재 양정(결정)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고객 동의 없는 신용정보 변경에 대한 제재의 엄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