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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에 가담한 B씨(21)는 2년6개월, C씨(20)와 D씨(21)는 각각 4년, E씨(21)는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10대 F양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E씨는 같은달 또 다른 10대 여성과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다수의 10대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일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