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홍보영상 제작비 부풀려 편취…대법서 유죄 확정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 7500만원 허위신고
대종상 총감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등록 2024-07-03 오전 9:27:27

    수정 2024-07-03 오전 9:27:2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 조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7500만원 부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의당 총선·광고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한 김 감독은 2020년 4월 중앙선관위에 선거비 보전 신청을 하면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감독은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새 영상처럼 꾸며 제작비를 부풀렸다. 부풀려 신고한 7500만원 중 4000만원은 선관위에서 받아 편취했고 3500만원은 실사 과정에서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나 미수에 그쳤다.

1심은 김 감독과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 일시, 기망 상대방, 편취액 내지 편취 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 김 감독이 허위 서류를 정의당에 제출하자 조씨가 이를 첨부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명시돼 있다”며 “공모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사람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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