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에 있으면 안돼?"…육아휴직 시 3900만원 받는다

고용부, 6+6 부모육아휴직제 국무회의 의결
자녀 생후 18개월 이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 등록 2023-12-19 오전 10:00:00

    수정 2023-12-19 오후 3:24:0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맘페어에서 예비 부모가 베이비 카시트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육아휴직기간 중에서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사용 가능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기존 3개월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여전히 여성이 70%을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산배보험료 징수법’도 의결됐다.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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