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속기록을 보면 산자중기위는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 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민주당 의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이른바 ‘미래차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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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의원은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백지신탁을 한 것이어서 소유는 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무리 독립생계여도 직계존속인 장남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며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을 해당 상임위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 이 건을 회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그 주식은 법적으로 제 주식이 아니다”며 “이 법안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돕는 것이지, 저희 효림그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상임위에 온 것도 이미 국회에서 이해충돌이 있느냐를 심사 받았다”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자동차 부품 업체인 효림산업에 좋은 일이어서 주식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무경 의원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했고, 현재 국회법상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며 “관련 주식은 모두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 주식이어서 법 통과 시에도 가격이 오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