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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도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스프리트 항공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이전을 막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는 DOT가 항공사 M&A를 막는 것은 1978년 항공업계 규제가 완화된 이후 전례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제트블루항공은 지난해 7월 스피릿항공을 38억달러 규모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4대 대형항공사(FSC)인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과 경쟁할 수 있도록 몸집을 불리겠다는 의도였다. 기업결합 후 결합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8%(대형+저가 합산)정도다. 제트블루항공은 인수 이후 항공권 가격 경쟁력을 확보에 초점을 뒀던 스피릿항공의 여객기 좌석을 개조해 등받이에 TV를 설치하고 공간을 더 넓힌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LCC 1,2위 업체간 기업결합은 반독점 소송에 처할 리스크가 컸다. FSC와 경쟁에 나서겠다는 취지에도 LCC시장에서의 경쟁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트블루는 반독점 소송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법무부와 만나 보스턴과 뉴욕, 플로리다 일부 항공에서 스피릿이 보유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포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대안책을 제시했지만, 미 법무부를 납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추가로 두고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시 뉴욕(100%), 로스앤젤레스(99.7%) 시애틀(99.4%) 호놀룰루(78.3%) 샌프란시스코(79.4%) 등 5개 북미노점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데 슬롯을 매각하는 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DOJ가 쉽사리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