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안종범, 2년 4개월만에 석방…'구속 기간 만료'

대법원, 18일 구속 취소 결정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등으로 상고심 심리 중
  • 등록 2019-03-19 오전 9:18:05

    수정 2019-03-19 오전 9:18:05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19일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풀려난 것은 2016년 11월 구속 수감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18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고심 재판 도중 2개월 단위로 3차례,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안 전 수석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19일로 구속 기간이 끝나 이날 새벽 풀려났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은 뇌물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안 전 수석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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