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 GS건설-HDC현산 처분수위 갈랐다

처분주체 지자체서 국토부로 변경
개정 후 사고낸 GS건설 더 중징계
업계 "처분수위 과해…형평성 의문"
  • 등록 2023-09-17 오후 6:10:22

    수정 2023-09-17 오후 7:33:4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GS건설은 시행령 개정 이후 사고가 발생해 처분주체가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어 수위가 크게 뛰었다는 분석이다.

GS건설이 재시공을 밝힌 인천 검단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17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 같은 징계는 사람이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 때 내려진 처분보다도 수위가 높다는 평가인데, 지난해 7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직권 처분 가능토록 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바뀐 것 중 하나는 ‘처분 주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었다.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징계는 관할관청인 서울시가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국토부’가 내렸다.

처분의 수위 역시 크게 뛰었다. 현산의 영업정지 처분 혐의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었다.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4억원대 과징금을 내고 8개월 영업정지를 피했다.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대체할 수 없어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 활동을 이어가면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반면 GS건설의 영업정지 혐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피해 정도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양형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사고에 대한 엄격한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진데다 처분주체가 상위기관으로 바뀌면서 처벌 강도가 더욱 세진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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