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경환(68)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4일 최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박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을 2020년 5월께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최 전 부총리는 그와 그 주변 인사들이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 어치를 인수하려 했다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MBC는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한편, 최 전 부총리 측은 보도 직후 MBC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MBC 기자와 이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MBC 기자 등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판사는 지난 1월 25일 최 전 부총리가 장모·신모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MBC 기자들 손을 들어줬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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