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내란 수사 속도

법원 통신영장 발부받아 尹 통화내역 입수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관련자 공모 관계 분석
25일 공수처 출석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 등록 2024-12-22 오후 8:39:30

    수정 2024-12-22 오후 8:39:3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통신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확보된 통화내역은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기록이다. 공조본은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 간의 내란 공모 관계를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6일 첫 출석요구서가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무산된 후 두 번째 시도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일부 확보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영장을 통해 확보한 것은 당시 공수처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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