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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회수 폐기 명령은 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본안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대전지법은 식약처의 회수 폐기 처분이 즉각 집행되면 코오롱생명과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지난 22일 심문기일에서 “수출을 위해 보관 중이거나 제조 공정에 있던 제품까지 폐기 대상이 되면 40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며 “1조원의 기존 기술수출 계약 및 공급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선 나머지 두 가지 식약처 처분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가장 중요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건은 지난 23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가 처분 잠정 효력정지 기간을 내달 14일로 연기했다. 14일쯤은 돼야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계획 취소 처분건의 집행정지 여부도 재판부가 지난 26일 심문기일을 연 뒤 결정을 3~4주 정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인보사 투약 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0대 여성 난소암 환자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아직 사망자 신상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인보사 투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해당 내용으로 병원 등에서 보고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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