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소법 테두리 밖…개인투자자 노리는 채권 불법 영업

[채권시장 불법 영업관행]②
온라인 카페, 오픈 채팅방 통해 모객
증거금으로 인수금 1~2% 입금 요구
미공개 정보 유출, 사전모집 행위 등
자본시장법·금소법 위반 소지 있어
  • 등록 2024-06-23 오후 11:27:25

    수정 2024-06-23 오후 9:27:09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삼척블루파워 3년물 수요예측 10억원 단위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민자발전사가 설마 망할까요. 안전한데 금리까지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나자 이를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른바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일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선(先)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공시 전 미공개 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공유되는 등 늘어나는 채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의 테두리를 피한 영업 방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개인도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형태의 채권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형사보다 내부통제가 약한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영업한다. 증권사 리테일 영업 직원이 채권 투자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모객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 해당 채팅방 안에서는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일정과 수요예측 결과 등 발행 과정이 공유된다.

여기서 특정 회사채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이들에게서 증거금 명목으로 인수금액의 1~2%가량의 금액을 받는다. 주로 신용위험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A급 이하 비우량채가 대상이다.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기관투자가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미리 파악한 개인 투자자의 수요만큼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을 받아오는 ‘꼼수’를 부리는 셈이다.

이후 채권 발행 당일 증거금을 입금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채권을 장외 매수하도록 지시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 모집 행위”…법 위반 소지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과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 채권 수요예측 일정과 과정 등 정보를 이용한 영업 행위는 금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과 청약 권유도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1항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영업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기 통상 일주일 전 수요예측 참여 결정 여부와 참여 금액에 대한 명목상 증거금 입금이 완료된다.

처벌기준도 높은 편이다. 자본시장법 제54조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동법 제445조 제9호),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동법 제444조 제12호)이 부과된다.

게다가 A급 이하 채권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금리를 강조하는 영업방식은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전문투자자 등록 유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투자자는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의 일반 투자자 대상 보호 규제를 받지 못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 전문 변호사는 “일반투자자에게 SNS로 증권신고서 수리 전 발행될 회사채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케 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증권의 모집행위로 볼 수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모객행위 자체가 금융상품의 권유에 해당하는 이상 모객 당시 투자자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모객 행위도 문제가 된다. 해당 영업은 채권투자자가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시작한다. 단순한 투자 관련 카페 질문글에 리테일 영업 직원이 쪽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카페 질문글에 쪽지를 보내는 행위는 금소법 제21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해 부당권유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미매각 우려 큰 종목 위주…투자자들 신중해야”

기업이 채권을 공모로 발행할 때 금리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다.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위해서다. 수요예측이 끝난 뒤 신청 가격 분포에 따라 더 낮은 금리를 신청한 순서대로 채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결국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을 걸고 일어나는 영업행위에서 개인 투자자는 철저히 배제된다. 해당 채팅방에서 리테일 영업 직원이 제시하는 금리 수준에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도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주문 현황과 수요예측 결과 등 사전 정보 공유도 아무렇지 않게 이뤄진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객에 나서는 채권들도 신용위험이 높은 고금리 채권이 대부분이다.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A+/A, 신평사에 따라 등급 엇갈림), 이지스자산운용(A-), 삼척블루파워(A+), HL D&I(BBB+),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A-), 두산퓨얼셀(BBB) 등이다. 채권은 금리에 민감한 상품이다. 만일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해 금리가 출렁이게 되는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증권사가 인수해 온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장외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많다. ‘회사채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와 일반 개인 투자자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 후 채권 발행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매수를 하라고 지시한다. 수요예측 대행 서비스에 참여한다 해도 만일 다른 투자자가 물량을 모두 매수한다면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지점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 증권사는 ‘지점 개인 영업사원 행위’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내부통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모집하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채권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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