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갑질’ 근절 나선 경기도, 관리규약에 ‘배려와 의무’ 신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조회 실시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배려·지원방안 구체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의무사항으로 강제
  • 등록 2024-12-19 오전 8:42:36

    수정 2024-12-19 오전 8:42:3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갑질’ 근절을 위해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 대한 배려와 의무를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마련한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19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반영했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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