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세 미만 아동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

부모가 세대주 아니면 비대면 발급 못하는 불편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통해 해결
  • 등록 2024-10-07 오전 9:50:39

    수정 2024-10-07 오전 9:50:39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가 개선돼, 신청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아이핀 발급이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및 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아이핀 발급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본인확인기관 3개 사다.

그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컨대 세대주가 조부모이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세대원인 경우 이 같은 불편이 발생했다. 지난해 이 같은 불편으로 민원을 접수한 수는 8만 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또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경우의 불편이 해결됐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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