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2019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162회) 중 전문 검사는 4회에 불과했다. 또한 적정한 기준 없이 지적사항(152건)의 대부분(145건, 약 95%)을 현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협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주기적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수협은 이와 함께 공제보험 등 자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에 대한 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중앙회 위수탁업무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경영진·이사회에 점검결과 보고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수협은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협은 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고객정보의 변경사항 반영주기가 길어 고객위험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은) 의심거래 추출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여부를 검토하면서 자금세탁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보고제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며 “보고 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