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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사 커뮤니티 앱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공지도 첨부했다. 캡처본에는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사들은 “(남은) 인력이 전공의 ID로 처방 오더를 내리면 책임을 전공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엄연히 병원에 귀속된 자료인데 국민에게 피해주기로 작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 변호사는 “기업 직원이 출근해서 회사 컴퓨터로 만든 자료는 모두 기업 소유”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MB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글을 읽은 시민이 새벽 1시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게시자 IP 추적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게시글이 최초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