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 낙법 등의 유도를 가르치던 도중에 6살 원생에게 뺨을 1차례 맞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라며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