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관계자는 “하림에서 영구채 전환을 3년 유예해달라는 요구한 게 있었다”라며 “(하림 측 요구대로) 영구채 전환을 3년 유예하면 3년 동안 (하림) 지분율이 58% 정도가 돼 해마다 20%씩의 배당금을 더 가져가게 되면서 하림이 유리해진다”고 반발했다.
앞서 HMM의 또다른 인수 후보자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과 해진공은 보유한 HMM 보통주 3억9879만156주(지분율 57.9%)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원래 그런 예외 사항까지 조건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인수금액을 더 쓸 수 있었다”며 “갑자기 예외조항이 들어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매각자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추가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한 애초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동원 관계자는 “하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적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본입찰에 앞서 동원그룹과 하림 컨소시엄 등 주요 인수 후보들에게 매각 측 요구 조건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발송해 각자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도록 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마크업(mark-up·계약서 조정)을 진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