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네이버 '검색조작' 국감 도마위 오른다

네이버 우월적 지위 남용 도마 위에
구글 인앱 결제 강제도 핵심 쟁점
공정경제3법, CVC 법안도 논의 예정
  • 등록 2020-10-08 오전 9:28:19

    수정 2020-10-08 오전 9:33:1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는 공정위가 최근 네이버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건 제재와 관련한 질의를 던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면서 경쟁자를 배제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검색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다 차츰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 서비스로 확장했다. 검색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변경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경쟁자인 11번가, G마켓 등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고 소비자도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검색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뉴스편집,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검색 조작 관련해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출석을 놓고 여야간 극심한 논쟁이 붙었다. 플랫폼 업체들이 중립성을 헤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리하게 뉴스 노출을 했다는 의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는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는 등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차원으로, 결코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조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역시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들에게 인(in)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물리기로 했다. 구글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미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30% 정책을 시행 중인 애플의 일부 디지털 재화는 구글보다 그만큼 가격이 더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쉽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착취적 가격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착취적 가격 남용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지나치게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공정위는 물가상승률이나 원가상승률, 회사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변동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상 독과점사업자의 지나친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는 있지만, 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원리에 따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돼 있어 정부가 적정수준을 따지긴 쉽지 않다”면서 “자칫 잘못 개입할 경우 시장 기능 작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의 제한적 벤처캐피털(CVC) 보유 등도 핵심쟁점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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