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사 대출도 '깐깐'..은행 가이드라인 적용

  • 등록 2016-06-29 오전 10:03:01

    수정 2016-06-29 오전 10:03: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7월부터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게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난 2월부터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보험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소득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보험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대출을 받은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정금리 대출이 유도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금리라는 상승가능금리를 함께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을 넘는 대출은 고정금리가 권유되거나 아예 일정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보험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분할상환 목표치도 올해 40%로 내년에는 45%로 높이기로 했다. 3월말 현재 분할상환 비중은 34.7%다.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신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난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2%로 파악된다.

한편, 3월말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86조8000억원의 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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