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대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올해 4분기(10~12월)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는 올해 한시적 조치다. 금융회사는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말 36조원에서 지난해 9월말 155조9000억원으로 4.3배로 급증한 데다 캡투자나 빚투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5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전세대출 3종 규제 세트는 일단 올해말로 종료된다. 5대 은행은 지난 15일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과 1주택자 대상의 비대면 전세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규제 카드라는 얘기다.
아울러 전세대출의 보증비율 인하카드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예고됐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금공(90%)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0%),서울보증보험(100%)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어 위험을 거의 지지 않고 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플랜 B(Plan B)의 세부내용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보아가며 당시 정책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