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분석회사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 59개, 중국 12개, 영국 7개, 인도 6개, 독일 3개, 캐나다 2개, 이스라엘 2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국 기업은 1개(토스)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의 사업내용과 국내 규제를 바탕으로 국내 사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이며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핀테크 △게임 등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이 국내 진출시 사업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총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합병(M&A)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국내 대기업은 CVC를 통한 투자 및 스타트업 인수 등에 여러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