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의회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재의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20일 만의 결정인데 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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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했다.
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 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해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으며 고양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전액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시는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 부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 업무추진비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했다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