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치다 ‘욱’…지인 12번 찌르고 간 곳은 술집이었다

60대 남성, 화투 치다 원한 품어
다리 밑에서 수차례 찌르고 술집으로
피해자는 장기 복원 수술까지 필요
  • 등록 2024-07-03 오전 9:45:03

    수정 2024-07-03 오전 9:45:3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인과 화투를 치다 원한을 품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술을 마신 6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자정이 넘은 시각 전주천에 있는 다리 밑에서 B씨(63)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술을 마셨다.

범행 1시간여 만에 체포된 A씨는 범행 장소를 다른 곳으로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씨는 다리 밑에 한참 방치됐는데,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면서 B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고래 타투 빼꼼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