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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친다.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고(故) 죽산 조봉암 선생, 고(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바로잡혔고,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다”고 적었다.
혁신회의는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상 현역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민주당도 20대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