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데 대해 “연구개발(R&D) 제도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R&D 다운 R&D 투자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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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도에서 2008년 도입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있지만, R&D 예타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R&D에도 일괄적으로 예타 요건이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따지는 조사만 통상 7개월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인사 교류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하고 과기부와는 R&D 예타 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통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