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부권 정국…尹대통령, 이달 중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

대통령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재의결 가능성은 대통령실에도 부담
尹대통령 개원연설도 일단 무산
  • 등록 2024-07-05 오전 10:49:28

    수정 2024-07-05 오전 10:58:5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국이 다시 재의 요구권(거부권) 수렁에 빠졌다. 야당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통령실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채 해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

이번 특검법은 같은 사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특검법과 거의 유사하다. 특검 후보자 두 명 모두 야당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대신 특검 수사 방해 행위 등 수사 범위는 더 넓어졌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의결했던 특검법에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후 재의결 정족수에 미달되면서 21대 국회에선 채 해병 특검법은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 미진한 부분이 나와야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에서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이달 안에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법안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거부권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다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실에도 정치적 부담이다.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14회로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45회) 다음으로 많다.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된다면 대통령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여소야대 국회를 향한 윤 대통령의 소통 메시지도 멈춰 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5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이 개원식을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일단 무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반쪽짜리 국회에 갈 수 없지 않느냐”며 “(개원식 참석은 개원을) 축하하러 가는 건데 싸움하는 집에 가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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