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개된 ITC의 최종판결 전문’(PUBLIC VERSION)을 보면, ITC위원회는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 균주를 획득했다는 예비판결 판단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발견했다”(Thus,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evidence supports the FID’s findings that Daewoong acquired the Medytox strain by improper means.)고 결론을 내렸다. FID는 예비판결을 말한다.
ITC는 그 근거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들었다. ITC위원회는 “FID의 분석에 동의한다. 유전적 증거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실제로 거의 확실하게) 대웅이 그의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mission agrees with the FID’s analysis. The genetic evidence establishes by more than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ndeed by near certainty) that Daewoong derived its strain from Medytox.
앞선 16일(현지시간) ITC위원회는 예비판결을 일부 수용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의 21개월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ITC는 익히 알려진 대로 메디톡스 균주의 영업비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ITC위원회는 “그러나,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가능 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은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분석 결과에 한계 및 오류가 있고 반박하고 있다”며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