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거짓·과장 있어도 전체 진실하면 허위 보도 아냐"

대법, 비판 기사 게재 지역언론인 명예훼손 무죄 확정
"공익 위한 것, 비방 목적 없어"
  • 등록 2019-03-18 오전 9:34:58

    수정 2019-03-18 오전 9:34:58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전체 보도 내용이 진실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소재 지역 언론사 발행인 김모(55)씨와 기자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2016년 3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불법 유출하고 특정업체에게 모종의 뒷거래를 제안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당시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진실에 바탕을 둔 보도를 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이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로)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부시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도 내용과 관계된 어떠한 사익을 추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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