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2~3년 더 살아도…" 73억 전세사기 조폭 일당 징역

  • 등록 2024-01-19 오전 10:30:39

    수정 2024-01-19 오전 10:30:3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A(46)씨와 중개보조원 B(3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유성구 신성동과 서구 괴정동, 동구 용전동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로 이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안전한 건물이다”고 속이거나, 건물주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등의 말로 세입자를 안심시켜 지난 4월까지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6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 등 4명은 또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덕구 중리동 D씨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C씨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가 낀 일당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 8천 500만 원을 편취했다.

B씨는 사촌 형인 D씨에게 전세사기 수법을 배운 뒤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2년만 이자를 내며 버티다 경매로 넘기면 파산시킨 뒤 수억 원씩 손에 쥘 수 있다’며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촌 형 D씨는 현재 41억 원대 전세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A씨와 C씨 등 조직원들은 “형님, 저는 솔직히 교도소에 2∼3년 더 사는 것도 크게 걱정되지도 않고 말입니다”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기 사실을 인지한 세입자들은 조폭인 집주인의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박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씨에 대해서는 “역할이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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