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13건
  • 등록 2024-12-23 오전 10:40:37

    수정 2024-12-23 오전 10:40:3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감 형사고발’로 교원 보호에 적극 대응했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에는 2021년 이후 24건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했고 이중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총 13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학교급에 따라사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치한 법정위원회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등을 한다.

실제 교권 침해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양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운영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화할 것”이라며 “기관이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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