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사건 `진퇴양난`…고심 깊어지는 윤석열

기소시 첫 권고 불이행, 불기소시 무리한 수사·기소 자인
"의견 검토 중, 숙고 중" 원론적 입장만
사실상 주임검사 尹총장 결단에 달려
  • 등록 2020-06-28 오후 4:38:10

    수정 2020-06-28 오후 9:40:4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권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심사숙고 중이다.`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이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든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장고(長考)에 돌입했다.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힌 뒤 수사팀이나 지휘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소를 강행하자니 권고를 따르지 않는 첫 사례가 되는데,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심의위 의견대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1년 7개월여 동안 무리한 수사를 왜 왔다는 점을 자인하는 데다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 여론을 고스란히 떠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쉽지 않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직면한 셈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수사심의위 의견과 그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다, 수사심의위까지 `압도적` 표차로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음달 정기 인사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 승계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려던 검찰에게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는 최대 복병이 됐다. 찬반이 팽팽할 것이란 애초 예상과 달리 심의위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온 검찰이지만 자체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검찰은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그간 8차례 열렸던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이번 권고와 달리 기소를 강행하게 된다면 검찰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지적에 휩싸일 게 뻔하다.

그렇다고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 하기도 쉽지 않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마당에 이대로 사건을 접는다면 삼성과 이 부회장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수사 정당성이 흔들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무분별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후 각급 검찰청에는 민원성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재벌 봐주기` 비판 여론도 부담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한다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및 수사팀은 전원 사표를 쓰고 검찰을 떠나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시절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서 직접 관여하고 지휘해 온 터라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회장 사건의 사법 처리 여부는 윤 총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검찰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무게감이 다른 만큼 예전 보다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로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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