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