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대출빙자형 피해금은 137억원으로 올해 1월 83억원보다 54억원 불어났다.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정교해진 데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해 경계심을 늦추게 된 게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전화를 걸어온 이가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돼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상대방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라고 보면 된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므로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해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사기로 보면 된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신용등급 단기상승,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