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권유 사기 전화 받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등록 2016-11-09 오전 9:38:31

    수정 2016-11-09 오전 9:38:3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빼돌리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대처 요령 전파에 나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대출빙자형 피해금은 137억원으로 올해 1월 83억원보다 54억원 불어났다.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정교해진 데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해 경계심을 늦추게 된 게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위치를 확인 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하고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전화를 걸어온 이가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돼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상대방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라고 보면 된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므로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해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사기로 보면 된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ARS를 통한 대출, 우리금융, 신한금융 등 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출, 수탁법인을 사칭한 SC제일은행의 대출, 은행권의 햇살론 대출, 제일저축은행과 SC저축은행 등 존재하지 않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은 모두 100%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신용등급 단기상승,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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