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 잇단 횡령...금감원 무더기 제재 '철퇴'

대구 참저축은행 직원 2명 수억원씩 회삿돈 빼돌려
  • 등록 2023-06-16 오전 11:40:15

    수정 2023-06-16 오전 11:40:1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억원의 회삿돈을 자기 가족 계좌로 빼돌린 직원이 잇달아 나온 대구의 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 참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7년 9월6일부터 2017년 10월27일까지 저축은행 명의 예치금 계좌의 회사자금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22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책임자가 자리를 이석한 사이 전산 단말기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의 가지급금을 승인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저축은행은 2018년 1월에 이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년 1월에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또 이 저축은행의 B씨는 2015년 1월27일부터 2017년 11월21일 기간 중 팀원에게 공탁금을 집행한다면서 가족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1억900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다. 그는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자금을 보내게 한 후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저축은행은 2018년 8월에서야 이런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년 8월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런 횡령건이 발생한 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하고 임직원 4명에게는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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