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득실득실한 위생물수건 아직도 쓰는 업체들, 결국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전수조사…위반율 41.2%
적발업소 7곳 모두 세균 수 초과…4곳은 형광증백제 검출
기준·규격 위반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4-12-03 오전 9:13:07

    수정 2024-12-03 오전 11:32:5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병행, 기준·규격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고, 위생물수건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 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이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소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 및 세균수 초과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이 41.2%에 달했다. 이 중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고,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본래는 무색이나 옅은 누런색이지만 자외선을 쬐면 파란 자주색의 형광을 내는 염료이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에는 소화계 기능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미생물은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처리업소는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시에는 위생용품관리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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