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7-27 오전 9:10:44

    수정 2016-07-27 오전 9:10:4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2금융권에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YWCA에서는 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데 이어 28일에는 화재보험협회에서 보험ㆍ여전업권 설명회를, 29일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용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회사 준법감시, 인사, 기획부문 담당자 등이 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보험ㆍ여전ㆍ금투업계 설명회에서도 업권별 특성에 맞게 지배구조법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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