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출국' 시도 김학의 "해외 도피 생각 추호도 없어"

중앙일보에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 전해
"64세에 어디로…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
  • 등록 2019-03-25 오전 9:40:42

    수정 2019-03-25 오전 9:40:42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오후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출국 시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위법한 조치”였다고 반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긴급 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 출금의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일 뿐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 출국금지 과정 또한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사 개인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고 내사단계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는 당일 밤 11시께 23일 0시 20분에 출발하는 타이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공항 현장에서 구입한 뒤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지만 탑승 직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 이름을 탑승자 명단에서 확인한 출입국당국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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