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에스·진영 등 52개사 주식 내달 의무 보유 해제

  • 등록 2024-11-29 오전 10:21:33

    수정 2024-11-29 오전 10:21:3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케이엔에스·진영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2억 7329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2월 유가증권시장 내 의무 보유 등록 해제 내역 (표=한국예탁결제원)
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2개사 550만주, 코스닥 시장에선 50개사 2억 6779만주가 의무 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 보유 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엑스아이(900120)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043만주), LS머트리얼즈(417200)(3338만주), 에쎈테크(043340)(2300만주)이다.

또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케이엔에스(432470)(66.12%), 진영(285800)(60.26%), 나라셀라(405920)(51.88%) 순이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모집(전매제한)이 의무 보유 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