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규제 가이드라인]⑥투기지역 주담대 1건 LTV 20%라면 투기지역 20%포인트 추가대출 가능

  • 등록 2017-08-13 오후 4:03:23

    수정 2017-08-13 오후 6:08:5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강남 등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1건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다.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20%다.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가.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에 따르면, 김씨는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라도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원래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액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 10%를 차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10%포인트가 강화되는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 한도 40% 규제에 따라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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